안내최초 등록일 2026.09.13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다릅니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도, 주기도, 받는 곳도 다른 별개의 신고입니다. 두 신고를 헷갈려 분회와 지부 사무국에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는 보도가 있어,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

  • 대한약사회의 회원신고는 원래 신상신고라고 불렸습니다. 면허신고와 혼동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에 회원신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그럼에도 혼동한 약사들의 문의 전화가 여전히 분회와 지부 사무국으로 오고 있으며, 주로 병원약사와 제약 산업계 약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회원신고면허신고
근거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제1항약사법 제7조
성격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법에 따른 신고 의무
주기매년3년마다
받는 곳분회와 지부를 거쳐 대한약사회보건복지부장관, 신고 수리는 약사회에 위탁
하지 않으면약사회 서비스와 회원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회비와의 관계회비 납부와 함께 진행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

회원신고

  •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제1항은 회원의 의무로 매년 회원신고를 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정합니다.
  • 2021년부터 온라인 신고가 기본이 되었지만, 지부와 분회의 상황을 고려해 서면 신고도 함께 운영합니다. 회비 수납과 연수교육 평점 관리는 지부와 분회가 계속 맡습니다.
  • 대한약사회 2026년 정기 회원신고 안내에 따르면 member.kpane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한 뒤 연회비를 분회나 지부에 납부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약사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하지 않은 약사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어, 지부나 분회에서 서면 신고서를 받아 서명하고 회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회원도 확인을 위해 지부와 분회 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분회는 회원 수를 회원신고 기준으로 셉니다. 한 구약사회는 연말 이사회에서 신상신고 기준 회원 수를 개국, 근무약사, 비개국으로 나누어 보고했습니다.

면허신고

  • 약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며, 신고 수리는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약사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1년도 업무지침에 따르면 면허신고에는 약사회 회원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종이 면허신고서도 소속 지부나 분회에 제출하면 대신 입력해 줍니다.

자세한 면허신고 주기와 첨부 서류는 약사모 블로그의 「약사 면허신고 제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모에서의 활용

약사모는 분회 사무국을 돕는 보조 도구이며, 대한약사회의 공식 회원신고 시스템이나 면허신고시스템이 아닙니다. 실제 회원신고는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사이트와 소속 분회에서,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하셔야 합니다. 약사모는 사무국이 회원별로 그 해의 회원신고 상태와 회비 납부 상태를 따로 기록하도록 돕고, 회원 화면에서 대한약사회 회원 사이트와 면허신고 안내로 연결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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