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는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신고입니다. 이 글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적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약사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내용
- 약사법 제7조 제1항: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약사법 제7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7조 제3항과 시행령 제35조 제3항: 신고를 받는 업무는 약사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약사법 제79조 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면허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연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약사회장에게 제출하고, 약사회장은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마다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 업무지침에 따르면 모든 약사가 신고하며, 현재 자격정지 중인 약사도 포함됩니다.
- 취소된 면허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재발급받았다면 재발급일부터 주기를 계산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업무지침에 따르면 신고 주기가 항상 면허 발급 연도부터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2021년 4월 7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는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의 일괄 신고 기간에 한 번 신고했고, 그 뒤로는 신고한 해부터 3년마다 신고합니다.
-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고했다면 다음 신고는 2024년입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신고했다면 다음 신고는 2025년입니다.
- 2021년 4월 8일 이후에 발급된 면허는 발급 후 3년째 되는 해에 신고합니다. 2021년 발급은 2024년, 2022년 발급은 2025년에 신고하는 식입니다.
- 재발급된 면허는 재발급 연도부터 계산합니다.
첨부 서류
-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일괄 신고 대상자가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신고 전년도까지 모든 연도의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지침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약사는 종이 신고서를 소속 지부나 분회에 제출할 수 있고, 지부나 분회가 대신 입력합니다.
회비를 내지 않았어도 면허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침 6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약사 면허신고하더라도 대한약사회 회원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
- 같은 지침 12쪽은 회비 미납을 이유로 면허신고를 반려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반려할 수 있는 사유는 연수교육 등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뿐이라고 밝힙니다.
- 같은 지침 11쪽에 따르면 면허신고에는 약사회 회원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와 회복
- 효력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친 뒤 처분하며, 처분은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약사가 신고하면 약사회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면허의 효력은 신고일로 소급하여 회복됩니다. 시스템은 7일 이내에 신고 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약사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모에서의 활용
약사모는 분회 사무국을 돕는 보조 도구이며 면허신고시스템이 아니고, 대한약사회의 공식 시스템도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약사회의 면허신고시스템이나 소속 지부와 분회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약사모의 면허신고 안내는 마지막 신고 연도와 일괄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신고 시기를 참고용으로 보여주며, 연수교육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회비 납부 여부를 면허신고의 조건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출처
- 약사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79조 제4항과 제5항
- 약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4조
- 행정절차법
- 보건복지부,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 2021년 6월, 2쪽부터 12쪽: https://edu.kshp.or.kr/sub/education/%EB%B3%B5%EC%A7%80%EB%B6%80%20%EC%97%85%EB%AC%B4%EC%A7%80%EC%B9%A8.pdf
-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44호 사본: https://m.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408
- 약사법,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번역: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Content.do?hseq=64532
다른 글

약사모는 어떤 도구인가
약사모는 약사회 분회 사무국의 반복 업무를 돕기 위한 보조 도구입니다. 대한약사회나 지부, 분회의 공식 시스템이 아니며, 회원신고, 면허신고, 연수교육 이수의 공식 기록은 각 약사회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왜 만들었나요 분회 사무국은 회원신고, 회비, 연수교육, 정기총회,...

영수증과 기록 보존
회비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기록은 각각 성격과 보존 근거가 다릅니다. 이 글은 확인된 법령과 지침, 보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영수증 회비 영수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업계 보도...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때
약국과 약사회는 면허번호, 이름, 연락처, 근무처 같은 개인정보를 매일 다룹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조문을 정리하고, 약사회 회원 정보를 다룰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조문 외의 사항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약사회 회비는 어떻게 걷히나
약사회 회비는 법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정관과 내부 규정에 근거하며, 실제 수납은 대부분 분회 사무국이 맡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관과 공지, 업계 보도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회비의 근거 약사법 제11조는 대한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고 정...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다릅니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도, 주기도, 받는 곳도 다른 별개의 신고입니다. 두 신고를 헷갈려 분회와 지부 사무국에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는 보도가 있어,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 대한약사회의 회원신고는 원래 신상신고라고 불렸습니다. 면허신...

약사 연수교육 이수 의무
약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약사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대한약사회 공지에 적힌 내용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분회나 지부, 대한약사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의무 약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