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최초 등록일 2026.09.13

약사회 회비는 어떻게 걷히나

약사회 회비는 법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정관과 내부 규정에 근거하며, 실제 수납은 대부분 분회 사무국이 맡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관과 공지, 업계 보도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회비의 근거

  • 약사법 제11조는 대한약사회가 설립되면 약사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고 정하지만, 회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회비는 정관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 규정에 근거합니다.
  • 대한약사회 정관 제6조 제3항: 면허를 받은 약사는 지체 없이 분회를 통해 가입하고 지부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정관 제7조 제1항: 회원은 법령과 정관을 지키고, 매년 회원신고를 하고, 입회비와 연회비 등을 납부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 정관 제7조 제3항: 회원신고, 회비 납부, 연수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관 제2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연회비 등은 이사회가 정하며, 제30조에 따라 운영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충당합니다. 제31조에 따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회비 등급과 면제

  • 정관에는 회비 등급, 금액, 면제나 감면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 업계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2025년도 회비를 면허사용자 갑, 을, 병과 미취업자로 나누어 정했으며, 미취업자 회비는 2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한 분회의 회원 명부에는 65세 이상 회비 면제자가 따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면제와 감면 기준은 분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분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납부 시기

  • 회원신고와 회비 납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 대한약사회 2026년 정기 회원신고 안내에 따르면 member.kpane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한 뒤 연회비를 분회나 지부에 납부합니다.
  • 처음 신고하거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하지 않은 약사는 지부나 분회에서 서면 신고서를 받아 서명하고 회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 대한약사회 회원 사이트는 회비 납부가 확인되면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안내합니다.

분회가 걷어 위로 보내는 구조

  • 분회는 대한약사회, 지부, 특별회비까지 포함한 전체 회비의 수납 창구입니다.
  •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사무국은 회원의 회비를 받은 뒤 대한약사회에 다섯 항목, 지부에 세 항목을 보내고, 연회비와 연수교육비 두 항목은 분회에 남깁니다. 회원 한 명의 납부가 열 개의 통장 항목으로 나뉘는 셈입니다.
  • 분회가 위로 보내는 시기와 방식은 공개된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회비를 중앙에서 걷어 지부와 분회 몫을 내려보내고 카드 결제와 무이자 할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카드 수수료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었습니다.

납부 방법

  • 현금: 대한약사회 복지 관련 위원회는 회원 대부분이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카드: 일부 분회는 카드를 받으며, 지부와 중앙회, 특별회비까지 포함한 전체 회비의 카드 수수료를 분회가 부담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계좌이체: 서울시약사회 공지는 입금자명을 성명과 면허번호를 붙여 적도록 안내하며, 예시로 홍길동12345를 들고 있습니다. 약국 이름으로 입금했다면 사무국에 따로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 알림톡 청구서: 성남시약사회는 2022년 3월 전국 처음으로 회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회비 청구서를 보내고, 휴대전화에 등록된 앱카드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업계 보도에 따르면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25조 제8항은 5월 말까지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둡니다.

  • 6월 1일부터 홈페이지 이용과 증명서 발급 제한
  • 9월 1일부터 약사공론 신문 발송 제한
  • 10월 1일부터 PIT3000 등 약국 프로그램 이용 제한
  • 신고하는 즉시 모든 제한 해제

이 제한들은 별도의 납부 여부가 아니라 회원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가 회비 납부 전에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비와 면허신고는 무관합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은 회비 미납을 이유로 약사회 서비스나 선거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면허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힙니다.

약사모에서의 활용

약사모는 분회 사무국을 돕는 보조 도구이며 대한약사회의 공식 회비 시스템이 아닙니다. 결제를 처리하지 않으며, 회비 금액과 면제 기준은 각 분회가 정한 규정을 따릅니다. 사무국이 회원별 회원신고와 납부 상태를 따로 기록하고, 입금 내역을 이름과 면허번호로 대조하고, 한 번의 납부를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항목으로 나누어 보는 일을 돕습니다.

출처

다른 글

약사모는 어떤 도구인가

약사모는 약사회 분회 사무국의 반복 업무를 돕기 위한 보조 도구입니다. 대한약사회나 지부, 분회의 공식 시스템이 아니며, 회원신고, 면허신고, 연수교육 이수의 공식 기록은 각 약사회의 시스템에 있습니다. 왜 만들었나요 분회 사무국은 회원신고, 회비, 연수교육, 정기총회,...

기타2026.09.13

영수증과 기록 보존

회비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기록은 각각 성격과 보존 근거가 다릅니다. 이 글은 확인된 법령과 지침, 보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영수증 회비 영수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업계 보도...

안내2026.09.13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때

약국과 약사회는 면허번호, 이름, 연락처, 근무처 같은 개인정보를 매일 다룹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조문을 정리하고, 약사회 회원 정보를 다룰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조문 외의 사항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안내2026.09.13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다릅니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도, 주기도, 받는 곳도 다른 별개의 신고입니다. 두 신고를 헷갈려 분회와 지부 사무국에 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는 보도가 있어,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 대한약사회의 회원신고는 원래 신상신고라고 불렸습니다. 면허신...

안내2026.09.13

약사 면허신고 제도

약사 면허신고는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신고입니다. 이 글은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적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약사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내용 약사법 제7조 제1항:...

정책2026.09.13

약사 연수교육 이수 의무

약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약사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대한약사회 공지에 적힌 내용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분회나 지부, 대한약사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의무 약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

안내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