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매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약사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대한약사회 공지에 적힌 내용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분회나 지부, 대한약사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의무
- 약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연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연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제5항은 약사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 약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는 약사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약사회가 하는 일
- 다음 해 교육계획을 해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교육을 마친 약사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도 교육 결과를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대한약사회 규정과 2026년 운영
- 업계 보도에 따르면 「약사 연수교육 규정」 제6조는 연간 8시간을 요구하고, 사이버 교육은 연 4시간, 과정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원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도 내용으로만 확인됩니다.
- 같은 보도는 2026년 승인 계획이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웨비나는 집합교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 대한약사회 2026년 사이버연수원 공지에 따르면, 올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는 필수 2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약사제도 및 윤리, 약국 관리 및 경영, 임상 1, 임상 2의 네 영역에서 각 한 과정씩 수강합니다.
- 같은 공지에 따르면 수강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2026년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은 무료, 그 밖의 경우 과정당 2만 원입니다. 신고한 회원의 면제 관련 문의는 소속 지부나 분회로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제 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과 보건소의 직원으로서 환자를 위해 직접 조제하지 않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 학교의 교원
- 대학원생
- 해외 체류, 휴업, 폐업 등으로 그 해에 6개월 이상 조제하지 않은 사람
-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 면허를 받은 연도와 다음 연도에 한합니다
- 질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의 호 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번호 없이 적었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은 조제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며, 한 해에 6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 교육 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 신청 시기
-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4호의3 서식과 증빙서류를 약사회장에게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약사회장은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 기준 개별기준 제40호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별표 일반기준 제2호에 따라 위반 횟수는 보통 마지막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세지만, 연수교육은 2년 이내를 기준으로 셉니다.
- 같은 별표 일반기준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 약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의 면허신고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월: 확인한 자료 어디에서도 부족하거나 남은 시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 보충교육: 2021년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수가 부족한 연도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증은 그 연도의 이수로 인정됩니다.
- 기록 보관: 연수교육 기록의 보존 기간을 정한 법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면허신고 때 지난 신고 이후 연도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수증은 적어도 한 번의 3년 신고 주기 동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모에서의 활용
약사모는 분회 사무국의 업무를 돕는 보조 도구이며, 대한약사회의 공식 연수교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공식 이수 내역과 면제 확인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과 소속 약사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약사법 제7조 제2항, 제15조
- 약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별표 3 개별기준 제40호, 일반기준 제2호와 제7호
- 보건복지부,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 2021년 6월: https://edu.kshp.or.kr/sub/education/%EB%B3%B5%EC%A7%80%EB%B6%80%20%EC%97%85%EB%AC%B4%EC%A7%80%EC%B9%A8.pdf
-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44호 사본: https://m.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408
-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04호 사본: https://www.ulex.co.kr/%EB%B2%95%EB%A5%A0/244539-007669-%EC%95%BD%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42403735&bylClsCd=110201
- 대한약사회 2026년 사이버연수원 공지: https://www.kpanet.or.kr/board.cm?menuCd=1002020000&boardSeq=224212&tabYn=N
- 약사공론, 2026-07-08: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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