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기록은 각각 성격과 보존 근거가 다릅니다. 이 글은 확인된 법령과 지침, 보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영수증
- 회비 영수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 업계 보도에 따르면 회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약사회는 회비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개국약사가 약사회 회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거론됩니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낸 회비를 경비로 인정하는 조항이며,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법인입니다. 다만 해당 호의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은 회비 영수증과 달리 법이 정한 공식 서류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사용합니다.
-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약사회나 분회가 지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회 고지서의 성금 항목은 다른 단체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발급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세무서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발급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조에 따라 직전 연도 발급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 발급을 해야 합니다.
면허신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따르면 약사회는 반기별 보고와 이후 신고 확인을 위해 신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 같은 지침은 반기별로 내보내는 자료를 비밀번호가 걸린 스프레드시트로 하도록 요구합니다.
- 파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수교육 기록
- 연수교육 기록의 보존 기간을 정한 법령이나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 다만 면허신고 때 지난 신고 이후 연도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일괄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늦게 신고하는 약사는 2020년부터 모든 연도의 이수증을 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수 기록은 적어도 한 번의 3년 신고 주기와 늦은 신고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관해야 한다는 결론이 규정에서 나옵니다.
보존 기간이 끝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는 사례
- 영수증이나 연수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회원은 그동안 사무국에 요청해야 했습니다.
- 고양시약사회는 2026년 4월 1일부터 이름과 면허번호만으로 로그인 없이 최근 2년간의 회비, 성금, 기부금 영수증과 분회 연수교육 이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회원들이 영수증을 찾는 이유는 연말정산과 약국 경비 처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약사모에서의 활용
약사모는 분회 사무국을 돕는 보조 도구이며 대한약사회의 공식 시스템이 아닙니다. 약사모의 회비 영수증은 회비 영수증임을 분명히 하고, 회비와 성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함께 표시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60조의3: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20345&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약사법 제11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https://casenote.kr/법령/개인정보_보호법/제21조
- 보건복지부,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 2021년 6월, 6쪽, 9쪽, 11쪽: https://edu.kshp.or.kr/sub/education/%EB%B3%B5%EC%A7%80%EB%B6%80%20%EC%97%85%EB%AC%B4%EC%A7%80%EC%B9%A8.pdf
- 약사공론, 2026-03-20: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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