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최초 등록일 2026.09.07

서울시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약사 현안 입법촉구서 전달

  • 비대면 약 배송·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엔 "충분한 검증과 안전기준 마련 우선" 강조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이하 서울시약사회)는 9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예방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계류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위학 회장은 창고형 약국과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입법, 약국의 과도한 표시·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를 사전에 규율하는 입법,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성분명처방 제도화, 면허대여약국의 사전 차단과 개설 전 교육 의무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 우회적 특수관계 차단, 약사·한약사의 면허범위 명확화 등 여섯 가지 핵심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안의 패키지 처리를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들 과제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가면허체계 확립, 약국의 독립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에 착수한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재택수령(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도서·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제한된 재택수령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할 경우, 대면 복약지도의 약화, 환자 본인확인과 의약품 보관·품질관리의 공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플랫폼으로의 수요 쏠림에 따른 지역약국 경영 기반 약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충분한 실태조사와 단계적 시범사업, 배송 품질관리 기준 마련 없이 전면 확대를 서두를 경우 보건의료계 전반의 반발과 정부·플랫폼·약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제한적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처·품목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됐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가 편의점 등 무약촌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 품목을 현행 4개 효능군 11개 품목에서 법상 최대 2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2025년 판매점 준수사항 위반율이 97.2%에 달하는 등 기존 관리조차 이미 부실한 상황에서 품목과 판매처를 먼저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약촌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은 위해의약품 회수의 용이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 조문상 원칙인 만큼, 이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국민의 전문가 상담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접근성 제고라는 명분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확대를 서두르기보다는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지역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해 주시고, 정부 또한 비대면 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실태조사와 안전기준 마련을 선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가 전달한 입법촉구서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설명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 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하반기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 대상 설명과 조직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 : 1매

원문: https://www.spa.or.kr/board/PRESS/board.do?SQ=3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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